온라인광고대행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인 "갑"이 온라인광고 전문 광고대행사인 "을"에게 광고집행 매체 선정 및 집행 등 온라인 광고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처리의 범위】
"을"이 처리하는 온라인 광고집행 업무처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목적에 맞는 적절한 인터넷 광고 매체의 선정, 제안 및 구매 :온라인 판매 상품(판매플렛폼 상위노출 활성화 및 관리)
2. 광고 결과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갑"의 요청에 의한 온라인 광고 업무의 부대사항
제3조【업무수행】
1. "을"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제안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수시로 "갑"에게 통보하고 광고집행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광고집행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4. “갑”은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광고 소재(사진, 홍보 내용 등)을 “을”에게 제공할 수 있고,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만, “갑”은 타인의 저작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대금의 청구 및 예치금】
1.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해당 계약 개월 | 광고대금 | 1년분 광고대금 |
1개월차 | 2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총 2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0만 원+11개월X4만원) |
2개월차~12개월차 | 매월 4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2. “갑”이 제1항의 본 계약의 광고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체결된 직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1년분 광고대금 245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기로 한다.
3. 만약 “갑”이 본 계약을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본 계약기간이 경과한 해당 개월 차수 만큼의 광고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광고대금(예를 들어, 3개월 차에 계약해지시, 23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광고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때, “경과한 해당 개월 차수”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월 1일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한 경우, 해당 월은 경과한 개월 차수에 포함된다.
4. 계약 사항 이외에 부득이한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 상호간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해 정한다.
제5조【기밀준수 및 독점관련】
"갑"과 "을"은 이 계약서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정보에 대하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서 상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 연장시에도 제4조에 따른 1년분 광고대금 관련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조【계약의 변경】
1.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계약 기간 등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5일 전에 서면 통보하여 합의한다.
제8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9조【권리 등의 양도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유보사항】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12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통해 중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